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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위원회 규정

기금운용위원회규정

2019.04.05. 제정
2019.11.22. 개정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한국국제경제법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본 규정에 의한 '기금'이란 2018.12.31.일자 학회 자산을 기본으로, 이후 본 위원회가 심의 의결하여 총회에서 결정된 현금자산으로 한다.

제3조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심의·의결한다.

  •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 2. 기금의 운용 계획 중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변경 사항

  • 3. 기금의 투자 및 예치 결정에 관한 사항

  • 4.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5. 기타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4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전·현임 회장과 수석부회장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전임회장들이 호선하며, 현 회장은 부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며 간사의 역할은 총무이사가 수행한다.

  • ③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6조 (회의)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위원장 또는 현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 소집할 수 있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서면결의)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 할 수 있다.

제8조 (주의의무)

  • 위원회의 위원은 기금의 운용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2. 항상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3. 업무상 알게 된 투자정보, 기타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면책)

  • 위원회의 위원은 기금운용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 손실 발생만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 (자문단)

  •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회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작성)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무국에 보관토록 한다.

부 칙 <2019. 04. 05>

  • 이 규정은 2019년 04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1. 22>

  •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