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본 학회는 韓國國際經濟法學會(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KSIEL)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국제경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하 “國際經濟法” 이라 칭한다)의 연구와 연구자상호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고, 함께 국내외 학회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이 분야의 교육과 연구의 체계적 발전은 물론 통상국가로서 한국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역별, 단체별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
(1) 연구의 수행 및 발표
(2) 학회지의 발간
(3) 국내외 관련 기관 및 학회와의 학술교류
(4) 정부기관이나 기업 등에 대한 건의 및 자문
(5) 위 제1항 내지 제4항에 기재된 사항 외에 이사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회원)
본 학회의 정회원은 국제경제법 또는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실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가입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제6조(특별회원)
(1)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찬조회원의 경우는 직무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2) 특별회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관회원 : 연회비를 납부하고 학회가입절차를 필한 국제경제법 또는 관련분야 기관 또는 단체
2. 찬조회원 :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회의 활동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3) 전항의 찬조회원은 후원이 있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7조(학생회원)
(1) 본 학회의 학생회원은 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에서 국제경제법 또는 관련분야를 연구하는 자로서 가입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2) 정회원으로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학생회원은 직무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및 본 학회가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연회비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조(회원자격의 상실)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회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1. 사망
2. 탈퇴
3. 제명
(2) 3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0조(총회의 개최 및 의결)
(1) 정기총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1회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20인 이상의 회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총회의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감사의 선출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정관개정안
(4) 기타 이사회에서의 부의한 사항
제11조의 2(임원의 등기)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회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총회의사록에 대하여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 제(1)항에서 정한 의사록에 기명날인할 자가 공증을 위임할 수 있다.
(3) 학회의 등기임원은 회장과 수석부회장, 직무이사 3명 포함 총 5명으로 한다.
제12조(임원)
(1) 본 학회에는 1명의 회장과 약간 명의 부회장, 70명 이내의 이사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2) 본 학회 이사 중에서 약간 명의 보직이사를 둘 수 있다.
(3) 회장과 부회장, 감사, 보직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차기회장은 당연직 수석부회장으로 위촉한다.
(5)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추천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은 부회장 및 보직이사를 위촉한다.
(2) 차기회장은 임기개시 1년 전에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되며 회원은 관련 임원들을 추천할 수 있다.
(4)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가 감사로 선출된 경우 이사의 직무는 정지되며 감사의 직무를 마친 후 이사의 임기를 계속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와 권한)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보직이사는 회장의 위촉을 받아 본회의 업무집행을 담당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이사회의 의결)
(1)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개선
2. 편집위원의 선출 및 개선
3. 입회금 및 회비의 결정
4. 본 정관을 집행하기 위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기타 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직무이사회 또는 각종 위원회가 부의하는 안건
(2) 이사회는 참여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단, 전화나 E메일 등의 통신 수단에 의한 위임 및 의사표시에 의한 참여도 가능하다.
제16조(기타)
(1) 본 학회에는 고문 또는 당연직 이사를 둘 수 있다.
(2) 고문 또는 당연직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 또는 선임한다.
제17조(위원회)
(1) 본 학회에는 학술상위원회, WTO 모의재판 운영위원회, 학회발전위원회 등 학회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회장에게 활동내용을 보고하고, 직무이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본회의 재원)
(1) 본 학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회원의 입회금, 회비, 찬조금,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2) 기타 입회금 및 회비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 학회 기금 추가 적립 시에는 해당 기금 사용의 목적, 구체적 사용처, 목표액등에 대한 학회의 명시적인 결정이 없는 한, 그러한 추가적인 적립은 하지 않는다.
제19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회칙의 개정)
본 회칙의 개정에는 회장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공동발의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21조(본 학회의 해산)
(1)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본 학회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22조(지정 기부금 단체)
(1) 본 학회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2)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1) 본 회칙은 200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발기인은 본 학회의 창립 이사회를 구성한다.
이 정관은 200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7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2011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 개정 후 최초의 차기회장은 2011년 상반기 중에 선출한다.
이 정관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4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 개정 후 제17조(위원회)의 최초 위원회는 2014년 총회 의결로 구성한다.
(1) 이 정관은 2015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201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 개정 후 제18조 임원의 회비는 2016년 현 집행부 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201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201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 개정 후 제18조 임원의 회비는 2017년 현 집행부 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