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학회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정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자문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학회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회기금의 운영 등 학회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의 역할을 수행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전·현임 회장으로 구성된다.
② 위원장은 가장 최근에 임기를 마친 전임회장으로 위촉하며, 간사의 역할은 현 회장이 수행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연임되는 것으로 본다.
④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위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재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차기년도부터 임기가 개시된다.
⑤ 당해 연도 집행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학회발전위원회를 개최되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학회 회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석부회장과 총무이사는 옵저버 위원으로 참석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한 자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학회재정운영
2. 학회제도개선
3. 학회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국제학술회의를 포함한 학회 학술활동의 기획
5. 기타 정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추진
6. 기타 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장, 직무이사회 또는 각종 위원회가 부의하는 안건
② 위원회는 집행부와 협력하여 학회기금조성을 위한 노력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총의에 의해 결정한다. 다만 부득이 총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참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회는 의결된 내용을 이사회의 안건으로 부의함으로써 당해 안건에 대한 역할을 종료한다.
회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직무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이 규정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