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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발전위원회 규정

학회발전위원회 규정

2016년 3월 25일 제정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학회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의 목적)

  • ① 위원회는 정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자문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② 위원회는 학회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회기금의 운영 등 학회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의 위원은 전·현임 회장으로 구성된다.

  • ② 위원장은 가장 최근에 임기를 마친 전임회장으로 위촉하며, 간사의 역할은 현 회장이 수행한다.

  •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연임되는 것으로 본다.

  • ④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위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재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차기년도부터 임기가 개시된다.

  • ⑤ 당해 연도 집행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학회발전위원회를 개최되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학회 회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석부회장과 총무이사는 옵저버 위원으로 참석한다.

제4조 (위원회의 역할)

  •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한 자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학회재정운영
    2. 학회제도개선
    3. 학회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국제학술회의를 포함한 학회 학술활동의 기획
    5. 기타 정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추진
    6. 기타 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장, 직무이사회 또는 각종 위원회가 부의하는 안건

  • ② 위원회는 집행부와 협력하여 학회기금조성을 위한 노력을 수행한다.

  • ③ 위원회의 의결은 총의에 의해 결정한다. 다만 부득이 총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참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④ 위원회는 의결된 내용을 이사회의 안건으로 부의함으로써 당해 안건에 대한 역할을 종료한다.

제5조 (위원회 활동의 보조)

  • 회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직무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개정)

  •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