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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논문 심사규정

『국제경제법연구』 투고논문 심사규정

2004년 3월 1일 제정
2014년 4월 25일 개정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한국국제경제법학회(이하 “학회”)가 발간하는 전문학술지인 「국제경제법연 구」(이하 “학회지”) 및 정기간행물의 편집에 있어 회원들이 투고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합리적 심사절차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 ① 심사는 투고된 학술적 논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술적 논문 이 아닌 기타 종류의 원고들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나, 학회지에의 게재여부는 편집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해 제출되는 논문은 국제경제법 분야를 주제로 하는 독창적인 것으로서 기존 간행물에 게재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③ 논문은 학회의 논문투고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하고 편집위원장은 기고규 정에 따르지 않은 논문 등의 기고자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투고자는 심사대상 논문 3부와 파일을 편집위원장에 제출한다.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 지 않는다.

제3조(심사위원의 구성)

  • ① 심사위원단은 학회의 회장단 및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심사위원단에 참여시 킬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의 선임)

  • ①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필자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위원단 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을 선임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공정한 심사위원의 선임을 위하여 제3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연구실적목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심사방법)

  • ① 각 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심사된다.

  • ② 심사대상 논문들은 필자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되어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 ④ 심사위원들은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1. 게재가
    2. 수정후 게재
    3. 수정후 재심
    4. 게재불가

  • ⑤ 각 논문이 본조 ④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서에 그 구체적 이 유를 밝혀야 한다. 이에 대해 투고자는 반론권이 있다.

  • ⑥ 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각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 한다. 제출된 논문 가운데 판례소개(평석), 평석, 동향, 자료 등으로 수정 게재하는 것 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정방향 등 취지를 적시하여 통지할 수 있다.

  • ⑦ 편집위원회 회의의 의사결정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6조(심사기준)

  • 논문이 논총에 게재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의 심사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한다.

  • 1. 투고규정 준수 등 형식적 적합성

  • 2. 연구주제의 독창성

  • 3. 연구내용의 전문성

  • 4. 연구방법의 적정성

  • 5. 연구논문의 질적 수준

  • 6. 학술적 가치 및 실용성

제7조(심사결과서의 통보 및 비밀유지)

  • ① 편집위원장은 각 논문의 필자들에게 심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 ② 각 논문의 심사위원, 심사사실 및 심사결과는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심사사실 및 심사결과 등 심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논문게재료 등)

  • ①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집필자에게 소정의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게재료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② 학술연구비를 지원받아 게재하는 경우에는 30만원의 게재료를 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사항)

  • ① 논문의 게재순서는 원칙적으로 저자의 가, 나, 다 순서에 따르나, 특집의 경우와 같이 필요한 경우 학술지의 편집구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투고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후에 저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 여 발행한다.

  • ③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④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집필자가 진다.

  • ⑤ 논문의 판권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학회가 가진다.

제10조(개정)

  •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1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