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한국국회경제법학회(이하 “학회”)의 학술논문집 『국제경제법연구』(이하 “학회지”) 및 기타 정기간행물에 게재될 연구 논문을 심사, 평가하기 위하여 두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및 기타 정기간행물의 발간사업을 위한 기본방침과 편집방향
2.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발표회 및 기타 학술활동을 위한 주제의 선택, 참여자의 범위 및 발표형식의 선택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명시된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가 발행하는 각종 연구간행물에 기고된 논문의 심사.
2. 위 논문의 심사를 위한 전문심사위원을 심사위원단 중에서 지정하고 위촉하는 일.
3. 위 전문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최종사정하고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일. 다만, 주제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단의 위원이 아닌 자를 전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이하 “위원”)들로 구성된다.
② 위원은 국제경제법 분야에 정통하고 연구업적이 뛰어나며 덕망이 높다고 인정된 학회의 회원들 중에서 전체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를, 회장이 위촉, 임명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편집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고 이를 위원들이 호선한다.
① 학회지는 연 3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② 학회지는 매년 3월 31일, 7월 31일, 11월 30일에 발간한다.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회장이 정한다.
② 위원회는 매년 3회( 2월, 6월, 10월)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회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편집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장은 필요한 경우에 편집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에게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자문을 요청할 수 있고 제2조 제2항에 관련된 직무에 관한 보고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회 회의의 의사결정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①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기의 시작은 해당년도 1월 1일로 한다. 편집위원회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교체되는 편집위원의 수는 전체편집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편집위원은 후임자가 충원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며, 충원 후에도 이미 착수한 업무를 완결한다.
③ 회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위원을 전체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 해촉된 위원을 교체하기 위하여, 또는 자의로 사임한 위원을 승계하기 위하여, 전체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새로 임명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만 편집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회장은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와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직무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지불할 수 있다.
10인 이내의 각 위원은 학회의 권위를 대표하는 자로서의 명예를 보장받으며, 위원별로 수행된 활동에 대해서 회장과 편집위원장 이외에는 누구로부터도 업무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다만 학술활동에 관여된 사람들의 명예를 위해서 필요한 비밀은 누설할 수 없다.
이 규정의 개정은 직무이사회 혹은 편집위원회의 발의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이 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