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규정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2004년 3월 1일 제정
2009년 1월 30일 개정
2013년 2월 1일 개정
2016년 1월 20일 개정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한국국회경제법학회(이하 “학회”)의 학술논문집 『국제경제법연구』(이하 “학회지”) 및 기타 정기간행물에 게재될 연구 논문을 심사, 평가하기 위하여 두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및 기타 정기간행물의 발간사업을 위한 기본방침과 편집방향
    2.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발표회 및 기타 학술활동을 위한 주제의 선택, 참여자의 범위 및 발표형식의 선택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명시된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가 발행하는 각종 연구간행물에 기고된 논문의 심사.
    2. 위 논문의 심사를 위한 전문심사위원을 심사위원단 중에서 지정하고 위촉하는 일.
    3. 위 전문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최종사정하고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일. 다만, 주제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단의 위원이 아닌 자를 전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편집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이하 “위원”)들로 구성된다.

  • ② 위원은 국제경제법 분야에 정통하고 연구업적이 뛰어나며 덕망이 높다고 인정된 학회의 회원들 중에서 전체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를, 회장이 위촉, 임명한다.

  • ③ 위원회에서는 편집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고 이를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학회지의 발간)

  • ① 학회지는 연 3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 ② 학회지는 매년 3월 31일, 7월 31일, 11월 30일에 발간한다.

제5조(운영)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회장이 정한다.

  • ② 위원회는 매년 3회( 2월, 6월, 10월)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회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편집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④ 회장은 필요한 경우에 편집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에게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자문을 요청할 수 있고 제2조 제2항에 관련된 직무에 관한 보고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

  • ⑤ 편집위원회 회의의 의사결정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6조(편집위원의 임기)

  • ①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기의 시작은 해당년도 1월 1일로 한다. 편집위원회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교체되는 편집위원의 수는 전체편집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후임자가 충원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며, 충원 후에도 이미 착수한 업무를 완결한다.

  • ③ 회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위원을 전체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 해촉된 위원을 교체하기 위하여, 또는 자의로 사임한 위원을 승계하기 위하여, 전체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새로 임명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만 편집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활동비와 수당)

  • 회장은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와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직무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지불할 수 있다.

제8조(명예와 비밀의 보장)

  • 10인 이내의 각 위원은 학회의 권위를 대표하는 자로서의 명예를 보장받으며, 위원별로 수행된 활동에 대해서 회장과 편집위원장 이외에는 누구로부터도 업무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다만 학술활동에 관여된 사람들의 명예를 위해서 필요한 비밀은 누설할 수 없다.

제9조(개정)

  • 이 규정의 개정은 직무이사회 혹은 편집위원회의 발의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