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결산자료 간편공시

사업연도(2021.01.01~2021.12.31)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487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2021년 부터 결산서류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4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텍스에 각각 공시하도록 하여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결산서류 등의 공시 간편서식 내용은 학회 기장대리를 맡고 있는 '정일세무법인' 최영택 세무사님께 확인을 받고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드림.

 첨부파일
2021_재무제표_국경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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